[단독]성범죄·마약에도…'범죄 경력' 택시기사에 시민 불안

2020-10-15 4

【 앵커멘트 】
성범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버스나 택시기사로 일할 수 없도록 지난 2012년 법이 개정됐습니다.
하지만 여러번 범죄 경력을 통보해도 운수종사자 자격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MBN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
어떤 이유가 있는지,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

【 기자 】
택시기사 양 모 씨는 지난 2014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.

알고 보니 양 씨는 16살과 28살 때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고, 택시기사가 된 후에도 승객을 강제추행했던 범죄경력자였습니다.

2012년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계속되자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6년 택시기사 범죄경력 통보 주기를 6개월에서 월 1회로 좁혔습니다.

하지만 택시운전 자격 취소 통보를 받고도 운전대를 잡는 이들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.

▶ 스탠딩 : 백길종 / 기자
- "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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